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계엄 선포, 실체·절차 모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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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을 인용했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까지 모두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실체, 절차까지 모두 위법이라 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전원재판부가 심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피청구인이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문 대행은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사법적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지, 병력을 동원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특히 계엄 선포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법률 위반의 행위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헌재 측에서는 계엄사령관과 국무위원들이 계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서명 또는 부서도 없이 계엄이 단행됐다고 지적하며, 국무회의의 심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계엄 시행 일시, 지역,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유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고 탄핵이 되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야당의 국정 전횡과 선거 무효 의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유였다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으나, 헌재는 정치적 위기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헌재 결정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이 어떠한 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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