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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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겐 지긋지긋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40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소식인데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구속된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고 합니다. 이 회장 측에서는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만성질환 강직성 척추염이 크게 악화했다는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는데요.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은 쉽사리 풀리지 않습니다.

 

부영14000억원 상당희 탈세 혐의를 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인 부영그룹 이부영 회장 [사진=뉴스원]

 

이중근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무려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죠.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혀놓고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면서 재판부를 우롱하고 속인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일가소유 계열사에 23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혐의까지 있습니다.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계열사를 통해 155억원을 횡령하는 등, 거의 돈의 숫자와 규모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비리와 부정축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회장. 과연 아프다는 이유로 보석금으로 석방된 다는게 과연 맞는 처사일까요. 감옥이고 구속이라는 것은 본디 불편하고 세상과 갇혀있어 그 죗값을 늬우치고 벌을 받는 곳입니다. 아니 이중근 부영회장의 이치라면 모든 나이 들고 불편한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나니 감옥을 가지 않아도 좋다는 것인가요? 화가 납니다 오늘도. 데일리 병산의 이병산이었습니다.

 

부영그룹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한 뒤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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