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결국 사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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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은 올해 말 박근혜(69)를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육체 및 정신적으로 지친 박근혜를 특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근혜는 사면이 결정되면 곧바로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단군 이래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받으며,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2021년 12월 23일까지 약 4년 8개월 가량 (1,729일) 수감 중이며 이는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날짜로 기록되고 있다.

 

박근혜는 현재 어깨 질환 및 허리디스크 등 기존의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나 최근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밝혀졌으며 건강 상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에 법무부 등은 당초 박근혜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방식으로 방침이 바꿔 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은 비롯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지었다. 이번 사면이 아니라 만기의 형량을 채우고 나왔을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를 할 예정이었다. 사실 지난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합을 위한 대의(大義)로 이번 사면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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