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또 외출 제한 어겨, 이젠 보호관찰소 형사입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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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해 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최근 또다시 무단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규칙 위반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외출제한을 어기고 하교길에 외출한 조두순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의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거처를 나와 같은 건물 1층으로 내려갔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제지에 나섰다.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의 제지 이후 수 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시간은 명백한 외출제한 구간에 포함돼 있다. 조두순에게 부과된 외출제한 시간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3시6시, 그리고 야간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이번 행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반복된 규정 위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두순은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오후 9시 5분경 무단 외출해 법원에서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유사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법조계와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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