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이 나라는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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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미지 (사진=SBS)

이병산칼럼세상 여덟 번째 이야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구절절한 사연이 하나 올라와서 봤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발령 2개월차인 초보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맡은 6학년 반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강력하게 당한 것이다. 이에 너무 놀라 사연을 정독해보니 발령 2개월차인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데 최근 자신이 맡은 6학년 반 학생에게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글에 따르면 가해자 학생은 해당 여교사에게 "휴 힘들었다. 선생님 (은밀한 부분)에 (자신의 그 부분) 넣어도 돼요?" 라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놀란 여교사는 학생에게 전화해보니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다 실수로 보냈다며 같잖은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여교사에게 격려를 보내기도 했고 같은 동업 종사자들의 조언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여교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일단 부장, 교감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는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며 이미 강력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다. 

 

촉법소년(觸法少年).

 

더욱 정확한 말로는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라고 하는데, 이는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9조)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만 나이는 일반적으로 11~12세인 경우가 많아 여교사가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지만 촉법소년이라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를 이용해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범죄는 점점 중죄로 올라가고 있는데 2020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를 기점으로 이제 더 이상은 웃으며 넘길 일이 아니게 되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려면 적어도 형사처벌 최소 연령을 하향하기라도 하던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야 할 때다.

 

이미 사회적으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밈처럼 떠돌고 있으면서도, 그저 내 배불리기에 환장한 법무부에서 이런 것이야 말로 강력하게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정신차리자.

 

청성일보 주필 이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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